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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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-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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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