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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