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미포함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  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 http://www.bokjiro.go.kr)
       -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     
    ○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)
     ※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,
        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(소득기준에 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)
    
    •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
    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, 연장형 지원 가능 
    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형 지원 가능 
       ※ 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(출산(예정)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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