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설, 추석(신청불요)
-
신청방법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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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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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설, 추석(신청불요)
신청방법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