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거주지 지역 농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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