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

○ 학용품비 : 초등학생 1인당 연 54,100원 학용품비 지원
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한부모가족 신청필요)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   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    ※ 학용품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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