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
○ 학용품비 : 초등학생 1인당 연 54,100원 학용품비 지원 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(한부모가족 신청필요)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-
지원대상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※ 학용품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
-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