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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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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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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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지원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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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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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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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지원과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