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
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  * 1인가구 488,8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
    ○ 문의처 
   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
     
    ○ 위기사유
     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  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
    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
    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     
    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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