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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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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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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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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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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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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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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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