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○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직권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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