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차계약 후 중구 전입시 최대 60만원 한도내에서 중개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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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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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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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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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○ 기타 - 우편, FAX, 이메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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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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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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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