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 집 고쳐주기
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 - 가구당 11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〮면〮동장에게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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