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최초 입양 시 축하금 지원(1회 2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구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동(만18세 미만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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