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최초 입양 시 축하금 지원(1회 200만원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구군 방문
지원대상
○ 아동(만18세 미만)
소관부처
대구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