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ㆍ44천원 ~ 353천원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 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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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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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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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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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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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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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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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