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운영기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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