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

○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
 - 중학생 및 고등학생 : 50만원 
 - 대학생 : 최대 2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0월 중(매년 계획에 의거 신청시기  확정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(대학생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
     - (고등학생) 관할 시군구 교육청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
     - 일반장학생 : 저소득주민 또는 자녀
     - 특별장학생 : 사회배려계층,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,체,기능 우수자
    
     ※ 중, 고등학생은 예,체,기능 우수자만 선발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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