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구입비지원

○ 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3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,고령층 농민은 통장,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확인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, 고령층 농민은 통장,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확인 방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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