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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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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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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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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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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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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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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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