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○ '19년 1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출생신고 시 신청(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
-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대상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출산가정
-
소관부처
대구광역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