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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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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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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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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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별 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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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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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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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