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○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및 기타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
 - 금 800만원/1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-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            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        -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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