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