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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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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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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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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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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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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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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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