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

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가ㆍ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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