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동사무소 신청
-
지원대상
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-
소관부처
인천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동사무소 신청
지원대상
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소관부처
인천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