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
○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(‘22년) 488,800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
※ (‘21년) 474,600원/월
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
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
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
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
ㅇ 소득기준 : 2022년 기준 중위소득* 100%이하 (1인기준 월 1,945천원)
ㅇ 재산기준 : 241백만원 이하
ㅇ 금융재산 : 6백만원 이하
♣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%이하 적용
재산‧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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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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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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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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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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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ㅇ 소득기준 : 2022년 기준 중위소득* 100%이하 (1인기준 월 1,945천원) ㅇ 재산기준 : 241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: 6백만원 이하 ♣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%이하 적용 재산‧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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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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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