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: 부교재비, 교통비 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: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 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: 가구당 8만원 (매년 11월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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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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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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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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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- 시군구 : 시군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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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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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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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