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: 부교재비, 교통비 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: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: 가구당 8만원 (매년 11월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
     - 시군구 : 시군구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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