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

○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
 - 만7세미만 : 월 30만원 지원
 - 만7세이상 : 월 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    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
    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