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○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(약제비, 검사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광주광역시한의사회 (062-223-9481) 유선 문의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
     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
     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
     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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