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○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(약제비, 검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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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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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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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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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전화 : 광주광역시한의사회 (062-223-9481) 유선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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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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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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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