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

○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
 - 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,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별도 신청 불요(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 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     -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
     - 소년소녀가장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||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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