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보육료 지원

○ 지원내역
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보육료 33만원 : 보육료 26만+운영지원비 7만
 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
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
○ 지원방법 :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지원, 담임수당은 교사 통장에 입금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운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수혜대상자 부모가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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