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 - ha당 654,200원 지원(친환경인증벼 900,00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월-7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     -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    
    ○ 제외대상
    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
    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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