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(기초, 차상위등)

○ 장애수당
- 신청대상 :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- 급여액
 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40,000원
 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: 20,000원

○ 장애아동수당
 - 신청대상 :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
 -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 - 급여액
  - 중증장애인 : 220,000원(생계·의료), 170,000원(주거·교육, 차상위계층), 90,000원(보장시설(생계·의료))
  - 경증장애인 : 110,000원(생계·의료), 110,000원(주거·교육, 차상위계층), 30,000원(보장시설(생계·의료)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수당 :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(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교육 수급자, 차상위계층)
    ○ 장애아동수당 :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(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교육 수급자, 차상위계층)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