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20만원 이내, 일반장애인 연 1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    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20만원 이내)
    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10만원 이내)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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