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○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 -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-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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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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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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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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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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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 부모 가정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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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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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