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
○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
-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-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
 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
     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
     -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 부모 가정
    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
    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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