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○ 사업목적 : 아동복지시설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공간 및 생활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○ 지원내용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종료 아동(1명당 1,0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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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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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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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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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설에서 관할 구청으로 일괄 신청 후 아동계좌 입금 - 절차 : 지급신청->지급검토->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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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 18세 이상 퇴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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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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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