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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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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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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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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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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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 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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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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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