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

○ 사업내용 :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해당 자치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중 18세미만(출생일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        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
        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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