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
○ 사업내용 :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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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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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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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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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해당 자치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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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중 18세미만(출생일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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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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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