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지원사업
저소득가정 문화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901~20221231
-
신청방법
○방문신청 : 주민센터 신청 및 선정
-
지원대상
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가구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-
제공유형
현물


저소득가정 문화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0901~20221231
신청방법
○방문신청 : 주민센터 신청 및 선정
지원대상
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가구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