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
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 - 최대 20~1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    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), 인공수정 5회
 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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