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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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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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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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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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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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)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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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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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