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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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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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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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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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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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 -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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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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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