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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