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
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40kg당 65,000원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출하약정량x39,000원,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
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2.15. ~ 2022.2.28.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역 농협
     -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    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    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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