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
○ 대상요건 
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○ 지원내용
 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  
   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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