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

생활보조비(월30만원), 건강관리비(월20만원 이내)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(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
  • 지원대상

  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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