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 재해보험 지원

○ 사업내용 :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~100%를 지방비로 지원 
  - 농작물 재해보험: 벼 100%, 벼 이외의 작물 80%
  -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: 60%

○ 대상보험 :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(농기계 종합보험 포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농업인 안전재해보험)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관할 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
    
    ○ (농작물 재해보험)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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