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
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
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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