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-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-
소관부처
대전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