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소관부처
대전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