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형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(공공산후조리지원)

○ 중위소득 150% 초과(정부지원대상 제외)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형태의 지자체사업)
   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활동, 정서지원, 감염예방 교육, 정보제공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     - 정부24 맘편한임신 : 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.do 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가능
    
     - 동구보건소 042-251-6143
     - 중구보건소 042-288-8070
     - 서구보건소 042-288-4552
     - 유성구보건소 042-611-5029
     - 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4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(정부지원대상 제외)
        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        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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