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   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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