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○ 단독, 공동주택 등에 호당 설치비의 84.7%(시비 70%, 구비 14.7%) 정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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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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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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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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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및 전화 신청 - 자치구 및 공고에 등록된 참여기업 통해 신청서 제출(선착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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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단독, 공동주택, 마트, 주유소, 주차장, 전통시장 케노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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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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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