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

○ 지원대상 :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

○ 지원내용 : 공공임대주택 40호 무상공급, 수도,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

○ 지원기간 : 2020. 10. ~ 2022.9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코로나19로 인한 3월이상 월세체납자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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